진안군이 오는 22일까지 내년도 농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등 농업관련 사업 종사자다.
신청 사업은 총 7개 분야 125개 사업. 분야별로는 △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증진 등 농촌분야 19개 사업 △생산기반확충, 농가경영안정, 기술개발 등 농업분야 19개 사업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지원 등 식량분야 6개 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축산분야 12개 사업 △GAP 위생시설보완지원 등 식품분야 13개 사업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등 유통원예분야 40개 사업 △조림 등 산림분야 16개 사업 등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는 오는 2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관련 사업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경우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농업법인은 총 출자금 1억원 이상과 자부담금 이상의 사업 자본금이 확보돼야 신청 가능하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모두 농업인으로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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