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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지역 GM 협력업체 돕는다

시, 공장 폐쇄로 경영위기 81곳에 지방세 지원

군산시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협력업체를 위해 지방세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경영위기에 처한 관련 자동차업체의 지방세제 지원으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한국GM 군산공장과 관련된 지역 내 1·2차 협력업체 81곳이다.

 

해당 업체는 최대 1년간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군산공장 폐쇄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보았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는 지방세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이미 고지된 지방세는 징수 유예하고 신고분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세무조사 대상 협력업체 2곳에 대해 유예 조치했으며, 자동차산업이 회복될 때까지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는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에서 유예조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군산공장 협력업체의 국채와 지방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의 납세담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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