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순창군, 전 군민 대상 자전거사고 보험 가입

순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군민들이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군은 주민등록상 순창군이 거주지인 약 3만 여명의 군민에 대해 자전거사고 관련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체보험 가입으로 순창군민은 누구나 자전거 발생 시 사고 상황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전거사고 위로금은 4주진단 이상부터 8주 이상까지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게 된다.

임남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고창가수 정삼·이청아, 고창군 귀농귀촌 홍보대사 위촉

자치·의회전북 하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고창심덕섭 고창군수, 김병기 원내대표·한병도 예결위원장 만나 지역 핵심사업 건의

정치일반정년 1년 늦추면 고령 정규직 5만명 은퇴 미뤄질 듯

군산군산생말파크골프장 정식 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