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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송재 송일중 묘역' 향토문화유산 지정

팔효사·조동희 여사 고택 포함…‘김제길교비’ 재심의 방침

▲ 지난 26일 김제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8년도 김제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제시는 호남 서예계의 거목(巨木) ‘송재 송일중 묘역’ 및 ‘팔효사’ ‘조동희 여사 고택’ 등 3건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따르면 여덟효자에 얽힌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신풍동 ‘팔효사’및 1715년 김제 벽골제 둑이 무너질 당시 사재를 모두 털어 수리했던 일화로 유명한 호남서예계의 거목(巨木) ‘송재 송일중 묘역’ 과거 만경지역에서 수 많은 기부와 선행을 통해 존경받았던 ‘조동희 여사 고택’ 등 3건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다만, 이들 3건과 함께 심의 대상이었던 1872년 전라도 관찰사 이호준과 김제군수 김선근이 벽골제 인근 상습침수지역에 다리를 놓아 민원을 해결했다는 향토사적 기록이 적혀있는 ‘김제길교비’의 경우 길교비문을 탁본 하여 정밀하게 해석해본 결과 그간 알려졌 왔던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민원해결에 대한 내용이 기존의 학설과는 다른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있어 한학자(漢學者) 등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층논의 하여 재심의 할 방침이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26일 김제시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위원장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를 개최, 부의 안건 4건 중 3건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으며, 이에 앞서 2018년도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으로 나종우 전북세계문화유산 위원장 등 유무형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9명을 위촉했다.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내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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