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재난피해 시민 긴급주거시설 운영

군산시가 이달부터 화재, 침수 등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주택에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임시 거주지를 무상 제공하는 긴급 주거시설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임대주택(경암동 부향하나로) 2호를 임차해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복구기간(최장 3개월)동안 무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긴급 주거시설에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완비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만 실비로 부담하면 된다.

 

입주 대상은 화재, 침수 등 재난으로 주택이 파손돼 긴급하게 거주지가 필요한 시민으로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긴급 주거시설 입주를 원하는 시민은 주택행정과(454-4243)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정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굴착기 화재⋯4500만 원 피해

사람들[줌] '스포츠 강군, 무주' 꿈꾸는 무주군체육회 배준 사무국장

오피니언네 운명을 사랑하라!

오피니언[사설] 자치권 강화, 전북특별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오피니언[사설] 연말연시 따뜻한 이웃이 그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