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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소나무 무단이동 단속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하헌경)에서는 소나무류의 불법적 무단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화목사용 농가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군산시·정읍시·순창군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13일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 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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