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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지곡동 현대엠코 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

군산 지곡동 현대엠코 아파트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신청을 통해 나운동 현대3차아파트(나운2동), 해나지오 아파트(지곡동)에 이어 3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됐다.

 

군산 지곡동 현대엠코 아파트는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된 3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2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 보건소는 현대엠코 아파트에 대해 금연표지판 부착, 현수막 게시 등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을 편성해 현대엠코 아파트와 기 지정된 금연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할 방침이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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