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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소득 융자지원 30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농업인의 농업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융자대상은 완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한도는 최대 농업인 5000만원, 농업법인 2억원 이하다. 융자기간은 사업에 따라 2년부터 5년까지 가능하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이자율은 1%이며 나머지 금융기관의 대출 이자 차액은 완주군에서 부담한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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