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노지수박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18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접수기간은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이 사업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의 하나로, 주요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과 체결한 출하 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조공법인,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지역 내 소재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농협에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이다. 지원범위는 1000㎡(300평) ∼ 1만㎡(3000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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