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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지원한도액 8500만원)을 맺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이다.
LH는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총 모집 공급호수 9호 가운데 4가구만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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