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급여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관내 39가구를 대상으로 총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지원 대상과 규모(전년 대비 8% 인상) 등을 정했다.
사업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194만원)의 자가 주택 소유자로, 무주군은 LH공사의 주택노후도 점수의 우선순위 선정에 따라 경(가구당 378만 원)·중(가구당 702만 원)·대(가구당 1026만 원) 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급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주거약자 주택에 대한 편의시설 명목으로 38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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