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150만 원 씩
무주군은 도시민 유치를 위한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귀농·귀촌 건축 설계비를 지원한다.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 세대가 대상이며 그 중 올해 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 신고가 예정돼 있거나 완료된 세대에게 각 15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직 무주군으로 전입신고가 돼있지 않은 예비 귀농·귀촌인도 건축 설계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전입 완료가 확인됐을 때 설계비를 지원한다.
2007년 26가구 77명에서 출발한 무주군의 귀농·귀촌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817가구 1120명으로 집계됐다.
군은 올해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총 4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집들이 비용, 청장년들의 초기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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