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16일부터 6월말까지 관내 초·중·고등학생 786명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학생 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 제7조’에 따라 학생들이 검진기관인 보건의료원을 직접 방문,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는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며, 취학 후 매 3년마다 실시한다.
검사 기본공통 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검사, 눈,귀, 혈압,소변검사(단백뇨, 요잠혈검사), 치과 등이다. 학년에 따라 혈액형, 색각, 흉부 X-선 촬영, 빈혈, B형간염항원 등을 검사하며, 비만학생은 추가 혈액검사도 시행한다.
건강검진 후 결과는 학교로 통보하며, 질병 또는 건강문제가 발견된 유소견자를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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