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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저수지 불법어로행위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용무)는 봄철 어류 산란기가 도래함에 따라 내장저수지에서 불법적인 낚시행위 예방을 위한 ‘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야간 집중단속’은 내장호 일원에서 불법적으로 낚시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13일부터 불법 낚시가 근절 될 때까지 야간에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 구역에서의 낚시행위에 대하여 적발되는 행위자에 대해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함으로써 이번 기회를 계기로 불법 낚시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낚시행위을 하면서 주변을 더럽히는 오물투기 행위까지 적발 처벌하여 깨끗한 내장호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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