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항만 인력의 수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군산항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가 발족한다.
또한 항만 운송과 관련된 노사간 분쟁 해소 및 예방을 위해 군산항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도 구성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이같은 협의회를 구성, 오는 6월 15일까지 본부에 통보해 줄 것을 군산해수청에 요청했다.
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경우 항만 인력 수급과 관련, 적정 소요 인력을 산정하고 채용 기준과 교육 훈련 등에 대해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협의회는 항만 운송 근로자나 항만운송사업자 단체가 추천하는 각 3명과 군산해수청장이 추천하는 자 1명 등 7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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