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가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시민들이 방문하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관한 상담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해 불편함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보건위생과에 따르면 올해 2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직접 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작성해 보건위생과(063-539-6121~3))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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