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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임실·순창군, 201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진안·임실·순창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진안군은 토지 14만276필지에 대해 △개별토지 19개 항목에 대한 특성조사 △지가 산정 △산정지가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공시지가를 최종 확정했다. 진안군이 발표한 공시지가 중 개인소유토지 최고지가는 진안읍 군상리 403-79번지다. 이곳 공시지가는 ㎡당 158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지가는 주천면 무릉리 산44-3번지로 ㎡당 115원. 올해 진안지역 평균 지가상승률은 7.3%다.

임실군은 15만1340 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으며, 전년대비 6.42%가 상승했다. 상승요인으로는 활발한 신축개발사업과 대형 상가입점, 도로개설 등으로 분석됐다.

순창군은 12만5228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고, 전년과 대비 순창군 지가는 평균 7.11% 상승했다. 상승요인으로는 연초 표준지가가 6.27% 상승함에 따라 개별지가도 동반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해당 지역 군청이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통해 7월 27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진안=국승호·임실=박정우·순창=임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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