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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민들, 안전보험으로 행복 지켜요"

군, 내년 2월7일까지 화재·교통사고 등18종 보상

고창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해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2000만원을 들여 군민 누구나 올 2월 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총 18종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지진, 조수 등) 등 총 18종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라면(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창군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피해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된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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