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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시 "가맹점 모집합니다"

군산시가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키로 하고 가맹점 모집에 나섰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법정화폐와 달리 지자체가 발행하고 관리하는 지역 화폐로써, 정부에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 발행 비용의 할인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품권종은 5000원 권과 1만원 권 2종이며 오는 9월 중 1차로 200억 원을 2차는 추경예산 확보 후 110억 원의 상품권을 각각 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에 대해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2019년부터는 설·추석에만 10% 할인된 금액으로 그 밖에는 5%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발행·유통시킬 방침이다.

가맹점 모집 대상은 슈퍼마켓, 음식점, 주유소, 이·미용실, 의류매장, 문구점 등 생활밀착형 점포이다.

대형마트, 군산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사행성 게임 영업소 등은 가맹점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할인율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로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최근 열린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군산사랑 상품권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9월부터 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토록할 계획이며 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 원, 연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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