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1일 내진 성능을 갖춘 민간 소유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 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에 의거해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2층 미만, 연면적 200㎡ 미만)건축물의 신·증축 또는 대수선을 할 경우 오는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신·증축한 건축물은 취득세의 50 %, 재산세는 5년간 50%를 감면해 주며, 대수선한 건축물은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한다. 건축주는 내진 보강 후 내진보강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 확인서를 첨부해 재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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