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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내도 '권리 행사' 못하는 집합건물 임차인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돼…공공요금 납부내역 못봐
회계감사 공개 의무화·분쟁조정위 권한 강화 여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집합건물(주상복합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집합건물의 등기권리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불투명한 경비 집행은 물론 공공요금의 부과 내역이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등 관리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지만 이를 제재할 관련법이 없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차인들은 한전 및 도시가스 회사 등에서 청구한 요금과 납부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법적인 권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실제 최근 불거진 군산 26빌딩의 공공요금 체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중단 과정에서 임차인으로 구성된 입주민협의체는 관리비 내역을 비롯한 세부 회계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관리단 측은 대외비 자료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공개 불가자료’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임차인은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주(등기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임차인들은 관리비 등을 꼬박꼬박 납부함에도 도시가스공급 중단 등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어떠한 권리행사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집합건물 임차인들은 관리 비리·횡령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내용의 공개 의무화와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주택관리사제도’와 같은 ‘집합건물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관리자로 하여금 관리의 투명화와 전문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집합건물 임차인들은 “집합건물은 주로 임차인들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데 이들이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의 투명성 부족, 관리비의 과다부담, 관리부실 등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임차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어 하소연할 길이 없다”며 “집합건물 임차인의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몇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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