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남원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 강력 대응

남원시가 고질적인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수 및 부동산 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

 

이는 남원시가 지난 2월부터 체납 징수반을 편성해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방문을 해 납부를 독려해왔음에도 6월 말 기준 체납액이 1억1600만원에 달할 만큼 고질적인 체납자가 줄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31%에 해당하는 32세대 4800만원은 3개월 이상, 30만원 이상의 고질·고액 체납자다.

 

남원시는 상수도사업소는 최근 고질·고액 체납 17건에 대해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수 조치와 재산 압류로 체납요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기철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7일 개최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

정치일반김도영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