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실과소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등을 청취하고,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군수가 제출한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규철 의장은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군정 운영 진행상황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넉넉치 못한 군 재정을 고려하여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추경안 심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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