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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경찰서, 읍내 일원 생활도로구역 지정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가 안전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무주읍내 일원의 도로를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한다.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는 구간은 주계파출소~반디공구 사거리까지의 전·후간 도로, 시장사거리~무주향교삼거리, 무주우체국 사거리~무주한의원 삼거리, KT 무주지점~풀마트 사거리 등 총 3.62km구간으로 이 구간 제한속도는 현행 40km/h에서 30km/h 이하로 하향 지정된다.

윤중섭 서장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안전시설물 확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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