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새롭게 지원대상자가 된 저소득 가구에 대해 13일부터 주거급여를 신청 받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94만3000원)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임차료(전월세)나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에 오는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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