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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때 과태료 100만원

김제소방서 시민들 협조 당부

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는 지난 10일 부터 소방기본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김제소방서에 따르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전용구역 설치와 관련,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돼 신축 대상 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가 개정 돼 화재예방시설(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관 등) 송수구, 무선통신설비 접속단자 주변 5m 이내 주·정차도 금지 되며, 해당 사항 위반 시 2시간을 기준으로 승용차 4∼5만원, 승합차 5∼6만원 등이 부과된다.

윤병헌 서장은 “더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화재피해가 확대 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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