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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소방서, 고충심사위 운영 계획 교육

고창소방서(서장 박진선)는 고충심사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 시행(8월 15일)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계획을 교육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개정으로는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청구인의 진술권을 보장하며, 결정종류를 세분화하는 등 고충심사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고충심사위원회 민간 위원은 상담심리학과 교수, 법률자문 변호사,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겪은 퇴직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정신적·신체적 장애 등 고충을 해결할 방침이다.

 

심사절차는 고충심사 청구서 접수 후 사실조사와 진술권을 부여하여 심사개최 5일전까지 청구인에게 심사일시 및 장소 통보해야 한다. 심사결정은 위원 5명이상 7명 이하 전원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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