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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넷째부터 매달 50만원 20회

정읍시, 출산장려금 접수

정읍시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 △출생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이다.

첫째 자녀에게는 일시금으로 30만원을, 둘째 자녀에게는 100만원을 매월 20만원씩 5회 지급한다. 셋째 자녀에게는 300만원을 매월 30만원씩 10회 지급하고, 넷째 이상에는 매월 50만원씩 20회에 걸쳐 지원한다. 단,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 시군 전출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 시민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샘골보건지소(063-539-6751~2)에 문의하면 된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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