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입은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요구된다.
남원시는 지난 19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보험가입을 독려를 공지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 등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이다. 특히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한다.
이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가입대상은 주유소, 숙박시설, 1층에 위치한 100㎡ 이상의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창고, 도서관, 미술관 등 19종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이달 말까지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2017년 1월 8일 이후 영업 신고 업소는 신고 및 등록 완료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선택이 아닌 의무인 만큼 이달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