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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군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현장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산단공 군산전북본부 R&D센터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에 더욱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조속한 경제회복을 돕기 위한 현장 설명회가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 R&D센터에서 ‘위기지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현장 설명회’와 함께 군산에 신규 투자 의사를 밝힌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개별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군산지역 설명회는 전국의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현장 순회설명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군산지역의 중소기업 및 투자예정 기업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기지역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질의응답 및 기업별 1대1 개별상담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 산업부 관계자는 위기지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지원의 주요 내용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군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의 경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일반지역보다 토지매입비는 50%, 설비투자비는 34%까지 확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타당성 평가 점수도 60점에서 50점으로 완화돼 매출액, 상시 고용인원 등이 부족해 애초 보조금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설명회 후 군산지역에 신규 투자를 계획 중에 있는 기업은 ‘1대1 개별상담’을 통해 투자업종과 투자 규모 등을 토대로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신·증설, 국내 복귀 등을 위해 기업이 투자할 경우 토지매입비는 9~50%, 설비투자비는 11~34%까지 투자지역 및 기업규모에 따라 각각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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