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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

진안군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최근 임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림 내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군은 38명의 임산물불법채취 계도원을 추가 선발해 현장에 투입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전까지 계도 인원은 37명. 이번 추가선발로 38명이 합류함에 따라 계도원은 도합 75명이 됐다. 이들은 지역 내 구석구석에 투입돼 가을철 임산물 불법 굴취 및 채취 등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도원들은 산림 내에서 함부로 자행되는 오물 또는 쓰레기 투척에 대한 단속은 물론 산림 소유자의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이뤄지는 산나물, 산약초, 관상식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때에는 형사 입건 될 수 있으며, ‘산림보호구역’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일반 산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산물을 생산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산행 중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함부로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을철 산불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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