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추락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 감독을 진행한 결과 11개소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7개소 현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사업주 모두 사법 처리키로 했다.
또한 사법처리와 별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1개소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을 미실시한 7개 사업장은 과태료 382만원을 부과했다.특히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했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한수 지청장은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철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강화와 함께 안전조치 소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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