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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 “비행장 주변 드론 비행 시 주의를”

9.3km 내 비행 시 200만 원 이하 과징금 처분

공군 제38전투비행전대(이하 38전대)가 군산 비행장 주변 ‘비행 금지구역’에서의 드론 비행 행위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38전대에 따르면 군산 비행장 주변 9.3km는 비행 금지구역이지만 드론 사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불법 드론 비행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비행 금지구역을 위반할 경우 항공 안전법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며, 특히 비행장 내 군사시설이나 장비를 촬영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8전대 관계자는 “드론 비행 신고 절차를 몰라 피해를 보지 않도록 비행장 인근 드론 비행 허가 신청 방법과 불법 드론 비행 신고 절차 관련 안내판을 제작, 관공서 및 인근 버스정류장 등 비행장 주변에 배포했다”며 “불법 드론 비행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드론 비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처 통합형(국방부/지방항공청) One-Stop 민원서비스(http://www.onestop.go.kr/drone)에서 사전 비행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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