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서장 임성재)는 부안군 관내 마트 출입문에 전좌석 안전띠 홍보필름을 부착, 마트를 이용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3만원·측정 불응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됐다.
임성재 서장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교통안전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부안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부안군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