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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앞바다 관련 권한쟁의 심판 계속적 관심 필요”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원, 5분발언서 지적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원(계화·변산·하서·위도 선거구)이 11일 제295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도 앞바다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과 관련 고창군의 즉각적인 쟁송 취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먼저 위도 앞바다 쟁송 해역은 1500년 전부터 부안군 관할로 이어져 온 곳이다”며 “곰소만 내측 해상경계가 대부분 고창군 관할 해역으로 불합리하게 치우쳐 있었음에도 고창군과의 오랜 묵시적 합의를 참고 지켜온 부안 어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그간 부서 간 협치 부족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원활하고 유기적 협조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최근 해당 쟁송 사건에 높아진 군민 관심이 시들지 않도록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과 군민이 함께 지속적으로 심판 결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계속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부안군이 이번 쟁송에서 반드시 승소하여 부안군민과 어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과 걱정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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