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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 잠수선박 ‘철퇴’

무등록 선박 이용 해산물 포획 등 단속

해경이 불법 잠수 행위와 무등록 선박을 이용한 해산물 포획 행위 근절을 위해 무기한 단속에 돌입한다.

군산해경은 23일 오전 12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남쪽 200m 해상(흑도)에서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해삼 등을 포획한 박모 씨(50)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 등은 군산시 흑도 인근 해역에서 무등록 선박과 불법 잠수 행위를 통해 해삼 80kg를 포획한 뒤 무녀도 인근에서 검문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잠수선박을 이용한 어획 활동은 표면공급식 잠수장비를 이용한 일명 ‘머구리’ 조업과 공기통을 매고 들어가 어획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나뉘며 모두 허가를 받아야 조업이 가능하지만, 조사결과 박씨 등은 이 같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잠수기’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최근 불법 잠수 행위와 무등록 선박을 이용해 해산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으며, 올 들어 잠수기 불법조업 혐의로 21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마을 양식장 등 양식 수산물에 대한 포획이 증명될 경우 절도죄를 적용하고, 이 밖에도 무허가 조업, 비어업인의 수산물 포획 금지 등 수산 관련 법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불법 잠수기 활동의 근절을 위해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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