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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인천강하구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멸종위기 1급 노랑부리백로 등 생물다양성 풍부
연안~하구~육상 습지생태축 연결 국내 첫 사례

고창군이 아산면과 심원면 일대의 인천강 하구습지가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환경부로부터 전국 25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24일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고창 인천강 하구습지는 아산 반암교에서 용선교까지(면적 722,000㎡)로 자연원형이 잘 보전된 서해안 열린 하구로써 멸종위기생물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며, 연안(갯벌)-하구(인천강)-육상(운곡습지) 생태계를 연결하는 국내 첫 모범사례(습지 생태축)이다.

서식 생물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노랑부리백로, Ⅱ급인 구렁이와 맹꽁이, 남생이, 검은머리물때새, 붉은배새매, 새호리기 등을 포함 총 754종으로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하다.

군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인천강하구 습지에 대하여 환경부·지역주민·민간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에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현명한 이용 등을 담은 ‘인천강하구 습지보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 시행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12%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자연상태의 습지생태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복원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인천강하구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 보전 및 보호로 생물다양성 확보와 운곡습지, 고창갯벌, 고창선운사 등과 연계하여 생태관광 활성화 등 지역 활성화에도 활용하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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