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졸음 어선, 정박 중이던 해경 경비함 추돌

부두에 정박 중인 해경 경비함을 지나가던 어선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1시 40분께 군산항 6부두 해상에 정박 중인 3000톤급 경비함과 운항 중인 7.93t급 어획물 운반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비함과 어선의 선체가 일부 파손됐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어획물을 운반하는 선박으로 지난 24일 군산시 왕등도 인근에서 충남 서천 장항으로 이동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경비함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해당 어선의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해사안전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해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이번 충돌사고의 피해규모는 적지만, 졸음 운항으로 인해 승객이 많이 타고 있던 낚싯배와 충돌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졸음운항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계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 운항”을 당부했다.

 

문정곤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학·출판간절한 ‘꿈’을 그리다…여균동 그림책 ‘그녀의 꿈은 밀라노에 가는 거였다’

문화일반[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김근혜 아동문학가, 이경옥 ‘진짜 가족 맞아요’

오피니언[사설] 전북교육청 3년 연속 최우수, 성과 이어가야

오피니언[사설] 전북도, 고병원성 AI 방역 철저히 하길

오피니언[오목대] 학원안정법과 국정안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