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25일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혐의로 어선 1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J호(12톤, 옥도선적, 양식장관리선)는 24일 오전 5시경 허가받지 않은 조망 어구 1틀을 적재하고 조업차 군산시 비응항을 출항해,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십이동파도 북방 2해리 해상에서 부안해경 함정에 적발되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8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에 의하면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이 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적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선장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명확히 조사할 방침이다”며, “칠산 앞바다의 황금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조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