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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 맹폭격

2018년 행정사무감사(위원장 김광수, 이하 행감)를 펼치고 있는 진안군의회(의장 신갑수) 행감위원들이 연일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가며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12일 군의회 행감위는 민원봉사과·재무과·보건소를 대상으로 질문 공세를 펼쳤다. 이날 행감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할 법규를 알지 못하고 들어온 A과장이 혼쭐이 났다.

A과장은 이우규(초선) 의원이 ‘관내 미관을 해치는 빈집 철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A과장은 “사유재산이라 군에서 직권으로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우규 의원은 “법규가 그런가”라고 재차 묻었고, A과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A과장에게 서류 하나를 전달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65조에 의하면”이라고 운을 뗀 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4조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고 읽어 내려갔다.

이어 이 의원은 “법에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되냐”고 정중하게 나무랐다. 그러자 A과장은 “관행이 그래서”란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은 1996년 6월 3일부터 실시됐다”고 주지시키고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검토 후 다시 보고하겠나는 답변을 받아내고 하고 질문을 끝냈다. 안일하게 답변하고 넘어가려던 A과장은 사전 준비된 이 의원에게 혼쭐이 났다.

한 주민은 “군의회의 질문이 예사롭지 않다. 남은 행감과 예결특위에서 그 어떤 의회보다도 좋은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회에 입성한지 4개월. 이우규 의원은 초선이면서도 재선 못지않은 질문 솜씨로 집행부 과장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법률 검토 등 사전 질문 준비가 철저하다는 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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