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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기초수급자 적용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서

순창군이 기초수급자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를 발굴해 복지사각 해소에 적극 나섰다.

19일 군에 따르면 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수급자 신청가구는 전년대비 151가구에서 284가구로 46% 증가하고, 신규 책정가구도 84가구에서 108가구로 22% 증가했다.

수급자 적용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면서 혜택을 받는 가구수가 늘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한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수급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됨에 따라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올 10월부터 수급자가 일반가구일 경우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수급자가 증가했다.

내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받는다.

또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일 경우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함께 순창군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번달 말까지 집수리사업를 추진 할 계획이다.

또 긴급 대상자 8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가구별 긴급 애로사항을 반영,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한 바 있다.

군 박병하 통합보장계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순창군도 수급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10월 말 기준 기초수급자 794가구로 28억여원을 집행했으며, 해산과 장제급여도 25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임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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