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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안전검사 받지 않은 레저보트 일제정비

군산해경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레저보트에 대한 일제정비에 돌입한다.

군산해경은 “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전라북도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705척 가운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103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3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이하 레저기구)는 추진기를 장착한 레저보트나 수상오토바이와 같은 소형 선박을 통칭하며, 이 중 20톤 미만의 모터보트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는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된 레저기구는 운용 방식에 따라 개인 활동자는 5년, 수상레저 사업자는 1년 마다 지정된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파악한 자료에서 총 103척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해경이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레저기구의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부 레저기구는 등록 이후 매매가 이뤄졌거나 분실해 실제 선박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이번 조사로 현행화가 이뤄질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자치단체와 합동 점검반을 꾸리고 안전검사·보험 유효 여부를 확인한 뒤, 조기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미사용 레저기구 등은 말소등록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일제 정비 기간이 끝난 내년 3월부터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미등록, 미보험 레저기구에 대한 집중단속도 시작된다.

한편 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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