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위원들 의견 양분화
이해양 위원, 위탁계약 체결 당시 관련규정 미적용에 대한 집행부 질타
다른 위원들, 부풀려진 체납액은 행정과 운영자 둘 모두의 잘못
무주군 목재펠릿공장의 위탁사용료 산정 논란이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10월 8일 자 9면 보도)
종반부로 넘어선 무주군행정사무감사위원회(위원장 윤정훈)는 26일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서 펠릿공장 사용료 산정과 공장가동 여부에 따른 펠릿 수요자들의 불안감 등을 언급하며 증인으로 나선 산림녹지과장을 바짝 긴장시켰다.
이해양 위원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탁자가 대신해서 행정재산을 관리 운영하는 업무형태가 민간위탁이다”고 전제한 후 “2014년 위탁계약 당시(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에 무주군은 2010년 2월 개정된 공유재산법 법률안의 원가분석에 의한 위탁사용료 산정기준에 의거해 사용료를 부과했어야 함에도 착오로 인해 이를 간과했으며, 계약 후인 2015년에 법이 개정됐다(원가분석이 생겼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간의 군 직접운영을 통해 4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했던 해당 공장에 그 당시 명백하게 원가분석을 통한 사용료 산정규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연 1억에 가까운 높은 사용료 부과로 업체를 곤경에 빠뜨린 것은 행정의 과오다”라며 2014년 공유재산편람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에 사용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공유재산법 제27조 5항의 ‘지자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위원의 발언에 대해 다른 위원들은 견해를 달리 했다.
먼저 박찬주 위원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해당 업체의 적자폭을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손해날 것을 예견했으면서도 굳이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이며 중간 중간 제대로 된 원가분석 등을 통해 더 이상의 손해를 없게 할 수 있었지 않았나”면서 운영자의 과실을 들춰냈다.
이해연 위원 역시 “민간위탁 후 연간 판매량이 3억 6000만 원 수준인 업체에게 연간 4억 정도의 지원금을 쏟아 부은 것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시 협약의 해지조항이 있는데 계약해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부풀린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광환 의원도 “위탁 결정 후 계약 당시에 산정된 사용료 규모와 원목공급의 어려움, 수탁 후 어려운 점 등을 예상하지 못했나”라고 묻고 “수탁 후 적자 발생 폭이 크고 운영 상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 서둘러서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옳다. 눈덩이처럼 부풀려진 체납액은 집행부와 시설운영자 모두의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사용료 산정기준을 놓고 불거진 날선 주장들과 함께 펠릿공장의 가동 여부에 주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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