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브리핑 통해 자광 지구단위계획 반려 밝혀
시, 자광과 전북도의 공유지 사전협의서 “재산관리청 의견 명확히 반영 안돼"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 내 143층 익스트림타워 건설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전주시가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방직 개발을 담지 않겠다고 표명하며, ㈜자광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김종엽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2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자광이 신청한 전주 143익스트림타워 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 주민제안 신청 건을 반려한다”고 밝혔다.
반려 사유는 △사업주체인 ㈜자광과 전북도간 체결한 공유지 사전협의 내용의 불명확 △㈜자광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서의 부적합성을 내세웠다.
김종엽 국장은 “공유지 사전협의서 회신을 보면 관리청(전북도)이 공유지 사용과 관련해 매매나 임대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관리청의 사용승락 의견이 있을지라도 도시기본계획(안)에 부합되지 않아 (143층 타워 개발계획 입안을)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용역은 작년 4월 착수해 거의 완료된 상태로 현재의 대한방직 부지 주거용도를 상업용도로 바꿀 수는 없다”며 “이는 (자광이)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할 수 없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면 향후 교통, 환경, 주변 영향 등을 고려해 개별 지구단위 계획을 신청하면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143층 익스트림타워 추진에 대한 전주시의 의지가 사실상 결여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려 사유로 내세운 두가지 사유 모두 전주시 행정의 자의적 해석에 치중됐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또 ㈜자광이 143층 익스트림타워 건설 등을 포기하고 대한방직 부지를 팔거나 이곳에 대규모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오히려 전주시는 실익없이 대규모 공동주택 도시섬 건설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철모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당 공유지가 자광의 개발 계획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다, 절차상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뒤에 공유지 처분 문제를 논의하는 게 합당하다”며 “반려 사유를 보면 전주시가 자광의 개발 사업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하도록 전주시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밟은 뒤, 공유지 사용 여부를 논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전협의는 사업자나 주민이 공유지가 포함된 부지에 이런 시설을 짓겠다고 알리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강모·최명국 기자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