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폐슬레이트 수거 처리에 나선다.
시 환경과에 따르면 석면은 긴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 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고가의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 때문에 지역 곳곳에 방치된 슬레이트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경 예산에 방치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여 관내에 방치된 폐슬레이트 약 340톤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2018년도에 사업비 5억7120만 원을 확보하여 주택 207동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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