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군산시, 주거급여 수급자 1만 가구로 확대

군산시는 지난 10월부터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대상자가 올해 7300 가구에서 내년에는 1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가구는 소득인정액·가구원수·임차비용·보증금 등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최대 20만8000원 이내에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고려해 경보수(378만원)·중보수(702만원)·대보수(1026만원)로 나눠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주거복지에서 제외됐던 가구들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도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환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시·공연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사운드, #13(샵일삼) 오는 28일 연말 무대

스포츠일반2025 전북 체육 ‘아듀’…전북현대 우승, 각종 대회 저력 ‘과시’

교육일반전북 초·중학교 학생수 큰폭 감소…폐교도 8곳

스포츠일반최재춘 단장 “태권도 유네스코 남북 공동 등재위해 최선 다할 것”

전주전주 ‘함께힘피자’ 아동→청년까지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