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송천·동산·팔복동 142만㎡ 해제
건축 또는 개발 가능…지역주민 재산권 행사 보장
조촌동 일대 이전 부지 136만㎡ 신규 지정
전주 대한방직 터의 6배에 달하는 전주 송천동 항공대대 일대 부지(142만㎡·약 43만평)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를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항공대대 이전에 따라 전주 송천·동산·팔복동 일대에 설정됐던 비행안전구역 142만㎡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다음 달로 항공대대가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도동·남정동·강흥동·원동(행정동 조촌동) 일대 136만㎡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다.
해제 지역은 군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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