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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무단 공사 재개 혐의 (재)호정공원 고발

산림훼손 행위가 적발돼 공사 중지 상태인 완주군 화산면 공원묘지 사업자 (재)호정공원이 공사 재개에 따른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완주군은 지난달 29일 호정공원측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호정공원 사업자는 지난 여름을 앞두고 장마 등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된다며 완주군으로부터 일시적인 재해예방 공사 허가를 받았지만 공사 범위를 넘어서는 실제 묘지조성공사를 했다는 민원을 제기받고 있었다.

완주군 관계자는 “조경석을 쌓고, 비탈면에 옹벽을 조치하는 등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돼 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호정공원은 지난해 2월 산림훼손 사실이 드러나 완주군으로부터 ‘공사중지’ 처분,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원상복구에 따른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전북도 산지위원회는 호정공원측에서 제시한 사면 안전성 등 공법 검토를 위해 처분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이후 완주군은 규제완화를 통한 공법으로 문제의 훼손 부분을 복구할 경우 사면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검토하고 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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