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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급 특례시 지정, 전망과 과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특례시로
최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돼
특정분야 부시장 직제 신설, 그린벨트 해제·자체 연구원 설립 권한 등 부여
도시 위상 강화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도 탄력 기대
보통교부세 상향 등 국가재정 지원 근거 마련돼야

지난 10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인구기준에는 미달하지만 행정수요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전주와 청주·성남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반발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2017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성남시 94만 명, 청주시 84만 명, 전주시 65만 명 등이다. 이들 지자체는 특례시의 기준을 단순 인구수만이 아닌 행정지표와 도시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전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지난 3일 인구 50만 명 이상, 행정수요자수가 100만 명 이상인 대도시와 도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례시는 일반 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갖게 된다. 우선 특정분야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단체장을 둘 수 있다.

또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자체 연구원 설립 권한 등이 주어진다.

 

전주특례시 지정 이행촉구 및 활동방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1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역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주특례시 지정 이행촉구 및 활동방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1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역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김승수 시장은 “특례시가 되면 현재 부시장을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늘릴 수 있고, 도시 위상이 높아져 국가예산 확보 활동도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통교부세 상향 등 국가재정 지원 확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광역시에 버금가는 재정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연간 총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이다.

실제 2017년 결산액 기준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세입은 총 18조원으로 광주·전남 32조원, 대전·세종·충남의 31조원의 절반가량에 머문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전북 중추도시인 전주가 광역시급 위상을 가짐으로써 누적된 차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전주 특례시 지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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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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