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4일 고액체납액 현장징수단 활동을 통해 총 30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현장징수단은 올해 체납자와의 면담을 통해 체납처분에 따른 조세저항을 최소화했으며,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체납자 34명(약 7억 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고질체납자의 경우, 채권압류 141명(24억 원), 부동산 공매의뢰 29명(15억 원), 출국금지 3명(4억 원)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했다.
현장징수단은 3개반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3월 발족됐다.
현장징수단은 지방세를 체납해온 한 체납자에 대해 수차례 방문해 납부약속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동산 공매처분을 실시해 1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또 2000만원의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를 체납해온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방문 면담한 후 경제상황을 고려해 매월 300만원씩 납부하겠다는 분납확인서를 받았다.
상수도관 문제와 충전소 허가문제로 도로사용료 400만원을 체납한 한 회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의 조율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줌으로써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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